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6조 (공익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공동캠퍼스공익법인시설입주기관사무소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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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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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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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