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2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국제기구시설비용사업계획서연구기관종합병원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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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고용창출 효과
2.인구유입 유발효과
3.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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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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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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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