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4조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공공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국공립연구기관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3.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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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공립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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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