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3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공동캠퍼스조성운영계획부지시설제29의3조사업시행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교사(校舍), 연구시설 등의 건립 및 부지의 조성. 이 경우 대학이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는 법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시설 및 부지의 임대ㆍ공급 등 공동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
3.공동 교육ㆍ연구, 학제(學際)간 융합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4.그 밖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