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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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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