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