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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