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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9조 ·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1.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2.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5.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6.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7.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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