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85조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신호현시의 기본원칙정지신호현시함기본자동폐색신호기기본원칙신호반자동폐색신호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2. 조문 관계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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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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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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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