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85조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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