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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