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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31조 ·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철도사고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2.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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