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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6조 · 완급차의 연결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완급차의 연결)

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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