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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4조 ·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2.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아니한 경우
3.다른 선로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진입하고 있는 경우
4.열차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5.열차 정상운행선로의 방향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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