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54조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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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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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2.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아니한 경우
3.다른 선로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진입하고 있는 경우
4.열차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5.열차 정상운행선로의 방향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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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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