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폐색구간열차신호기현시할자동표시구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나.폐색구간에 열차 없음
2.열차가 폐색구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것
3.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가목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단선구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폐색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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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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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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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