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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89조 · 신호의 복위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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