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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