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53조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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