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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1조 ·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1.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단선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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