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