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50조 (폐색방식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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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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