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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0조 · 폐색방식의 구분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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