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조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열차운전업무종사자철도종사자탑승시키지운전업무종사자와여객승무원탑승시켜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2021.10.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10.18, 2021.10.26>

2. 조문 관계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