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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91조 · 임시신호기의 종류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서행신호기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2.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를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그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하는 것
3.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는 것
4.서행발리스(Balise)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송ㆍ수신용 안테나로 지상 정보를 열차로 보내 자동으로 열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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