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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3조 · 열차의 운전위치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1.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3.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6.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7.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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