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6조 (철도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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