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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0조 ·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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