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2조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1.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격시법
나.전령법
2.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전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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