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82조 (상치신호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주신호기
가.장내신호기 :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출발신호기 : 정거장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폐색신호기 :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라.엄호신호기 : 특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마.유도신호기 :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바.입환신호기 : 입환차량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2.종속신호기
가.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예고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통과신호기: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며,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중계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중계신호를 현시하는 것
3.신호부속기
가.진로표시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진로예고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다음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현시하는 진로를 열차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
다.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를 사용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본선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 상태를 표시하는 것
4.차내신호: 동력차 내에 설치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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