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34조 (열차의 운전 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2.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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