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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조 ·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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