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