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4조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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