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2조 (작업전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정지위치를 지시할 때
2.퇴행 또는 추진운전시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승무한 직원이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상 필요한 연락을 할 때
3.검사ㆍ수선연결 또는 해방을 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때
4.신호기 취급직원 또는 입환전호를 하는 직원과 선로전환기취급 직원간에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연락을 할 때
5.열차의 관통제동기의 시험을 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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