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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