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철도사고등이발생하거나철도사고등정거장외정차금지정지신호철도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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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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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