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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23조 · 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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