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1조 (입환전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입환전호 방법흔든다위ㆍ아래로좌우로대신할주간다만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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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오너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가거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정지전호
가.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적색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5.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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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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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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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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