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1조 (입환전호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오너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가거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정지전호
가.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적색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5.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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