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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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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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2.철도차량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보조자"라 한다)
3.「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4.「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5.운전취급담당자
6.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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