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1조 (동력차의 연결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관차를 2 이상 연결한 경우로서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기관차에서 열차를 제어하는 경우
2.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
3.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4.구원열차ㆍ제설열차ㆍ공사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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