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2.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4.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