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①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1.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2.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2.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
3.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