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4조 · 운전정리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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