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전령법의 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선로고장 등으로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전화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