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5조 (전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삭제 <2021.10.26>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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