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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2조 ·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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