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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28조 ·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안전측선ㆍ탈선선로전환기ㆍ탈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열차를 유도하여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
3.단행기관차로 운행하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4.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미터(동차ㆍ전동차의 경우에는 15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5.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차위치에서 10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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