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66조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2.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3.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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