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93조 (수신호의 현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1.정지신호
가.주간 : 적색기. 다만, 적색기가 없을 때에는 양팔을 높이 들거나 또는 녹색기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나.야간 : 적색등. 다만, 적색등이 없을 때에는 녹색등 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2.서행신호
가.주간 : 적색기와 녹색기를 모아쥐고 머리 위에 높이 교차한다.
나.야간 : 깜박이는 녹색등
3.진행신호
가.주간 : 녹색기. 다만, 녹색기가 없을 때는 한 팔을 높이 든다.
나.야간 : 녹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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