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 (신호현시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신호현시방식alt=반사재백색테두리흑색삼각형img그린img10899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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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img>']]
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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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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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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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