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 (신호현시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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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img>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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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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