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 (신호현시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img>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