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1.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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