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열차현시구간운전업무종사자총괄제어법선로전환기필요하다고운전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1.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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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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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철도차량운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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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