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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