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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83조 · 차내신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 2021-10-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지신호: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것
2.15신호: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3.야드신호: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4.진행신호:열차를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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