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입환)
①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작업 내용
2.대상 차량
3.입환 작업 순서
4.작업자별 역할
5.입환전호 방식
6.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