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가축분뇨고체연료사용하려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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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③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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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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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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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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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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