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민법관리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축산환경관리원배출시설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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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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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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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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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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